중ㆍ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(제출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)
-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ㆍ평균매출액 확인서류 : 재무제표(손익계산서, 표준손익계산서,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 한 가지) 등
-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, 벤처기업확인서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도 중소기업 감면 시 첨부 가능합니다.
※ 단,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동안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,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(즉, 감면 시마다 매번 제출).
> 설립 후 3개월 미만인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사유서로 인정
> 설립 후 3개월 이상 ~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부터 서류제출 이전월까지 서류 제출
※ 중ㆍ소기업 증명서류 직전 3개 사업년도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의 유효기간(중소기업 감면서류 제출 인정년도+3년)동안 동일한 서류 재제출 면제